폴 프리드먼 미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81년부터 96년까지 흑인 농민 1천여명이 농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판결에서 14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흑인 농민들은 1인당 평균 5만달러(비과세)의 현금을 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1인당 평균 7만5천∼10만달러의 농무부 빚도 탕감받게 됐다.
흑인 농민들은 농무부가 영농자금 대출이나 재해복구 지원시 흑인 농민을 차별하고 청문회도 열지 않는 등 차별정책으로 영농에 피해를 주었다면서 농무부에 3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