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뇌물방지협약 발효 후 처음으로 16일까지 사흘 동안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미국 독일 노르웨이의 뇌물방지협약 관련 입법사항을 심사했다.
OECD는 3개국의 국내법이 뇌물방지협약에서 OECD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필요할 경우 OECD가 각 회원국에 제시할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궁극적으로 국내입법을 손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