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내 각 언론사에 보내온 성명서에서 파업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수십명의 노조 지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항해 파업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사용했다고 체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경찰력 투입 등 실력행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