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NATO의 결정을 승인하고 30일부터 EU회원국들의 유고에 대한 원유 및 유류제품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고에 대한 석유공급이 쉽게 중단될 것같지는 않다. 우선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NATO의 해상봉쇄에 따르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NATO 회원국의 각료들은 해상봉쇄의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해상봉쇄를 주도하면서도 EU의 금수조치 승인과 같은 법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 선박들이 유고에 석유를 수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미 석유회사들은 아직도 유고에 석유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NATO 정상은 모든 회원국에 해상봉쇄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또 국제법상 공해에서 선박의 통항정지는 유엔의 제재결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선박이 NATO의 ‘승선 수색’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수색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NATO 정상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총리는 26일 다시 “NATO의 해상봉쇄 조치는 NATO 회원국에 국한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클라우스 노이만 NATO 군사위원장도 이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항로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민간선박을 정선시킬 수없다”면서 해상봉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