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2 20:541999년 5월 2일 20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일본 운수성은 1일 일본승객의 운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비행정보구역(FIR)을 지나는 모든 국내외 항공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항공관제서비스료(상공통과료)를 징수하겠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통보했다.
통과료는 일본 국토 위를 지나는 비행기는 대당 8만9천엔(약 89만원), 일본 영해 위만 지날 때는 1만6천엔(약 16만원)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