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급발진 사고 피해자, BMW상대 16억 손배訴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49분


차량 급발진사고로 시어머니가 숨진 탤런트 김수미씨를 비롯한 BMW 승용차 소유자 등 8명은 6일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해를 보았다”며 BMW사와 국내 판매업체인 코오롱상사 등을 상대로 모두 1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BMW측이 급발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변속기 레버 조작이 가능한 ‘시프트 록’장치를 장착하도록 돼있는데도 사고차량에는 이 장치를 달지 않았고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96년 이전에 수입된 ‘BMW 740iL’차종 3대로 BMW코리아가 설립되기 전에 수입된 차량이다.

한편 BMW코리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김씨 소유의 BMW 승용차와 국산 승용차 등 모두 9대를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협회, 일본 교통국 등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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