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BMW측이 급발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변속기 레버 조작이 가능한 ‘시프트 록’장치를 장착하도록 돼있는데도 사고차량에는 이 장치를 달지 않았고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96년 이전에 수입된 ‘BMW 740iL’차종 3대로 BMW코리아가 설립되기 전에 수입된 차량이다.
한편 BMW코리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김씨 소유의 BMW 승용차와 국산 승용차 등 모두 9대를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협회, 일본 교통국 등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