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차일드측은 9일 “계약 해지의 의사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로스차일드의 사업과 명성을 손상한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차일드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차일드의 한국측 홍보대행업체인 에델만 관계자는 “법적대응 대상에는 일부 언론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부채조정기금은 로스차일드에 자산운용을 위탁해왔으나 “일처리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물의를 빚고 있다”며 8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