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0 19:201999년 5월 10일 19시 2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플린트는 77년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자신의 가게 ‘허슬러 스토어’에서 14세 소년에게 음란비디오를 팔아 7∼2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돼 며칠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 상점책임자였던 동생 지미(52)와 함께 그 때의 일과 관련된 15가지 외설혐의로 신시내티법원에서 재심판을 받는다. 두 사람은 최고 2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