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허슬러」발행, 美 플린트 다시 법정 선다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20분


미국의 성인용 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56)가 22년전의 사건과 관련된 15가지 혐의로 재심판을 받기 위해 10일 법정에 다시 선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플린트는 77년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자신의 가게 ‘허슬러 스토어’에서 14세 소년에게 음란비디오를 팔아 7∼2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돼 며칠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 상점책임자였던 동생 지미(52)와 함께 그 때의 일과 관련된 15가지 외설혐의로 신시내티법원에서 재심판을 받는다. 두 사람은 최고 2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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