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철강에 반덤핑관세 부과…정부, WTO제소 검토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21일 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이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함에 따라 두가지 판정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품의 반덤핑마진율(반덤핑관세율)을 △포철 삼미특수강 대양금속 12.12% △대한전선 58.79% 등으로 각각 최종 판정했다.예비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대한전선을 제외한 포철 삼미특수강 대양금속의 반덤핑마진율은 예비판정 때의 3.92%에 비해 무려 8.2%포인트 높아진 것.

산자부는 “미국은 3월말 한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때도 예비판정시 덤핑마진율 2.77%보다 훨씬 높은 16.26%의 덤핑판정을 내렸다”며 “두 경우 모두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 때보다 우리측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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