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언론매체 관계자를 대동하는 것은 수색과 구속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피의자 사생활 보호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렌퀴스트대법원장은 “경찰이 가택을 수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허가받은 것은 언론매체를 동원할 수 있다는 허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국 메릴랜드 경찰은 92년 메릴랜드주 락빌에 사는 폭력행위 피의자를 자택에서 체포하면서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대동해 제소됐다. 당시 피의자였던 도미니크 윌슨 부부는 경찰이 기자를 동원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처사가 잘못이라고 판결했으나 경찰과 함께 가서 취재한 워싱턴포스트측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0년대 들어 미국 경찰은 영장을 집행할 때 기자를 대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그같은 조치에 대한 최종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의 취재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