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방문중인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과 프라트코프 러시아 통상부장관 간에 공식 체결된 이 협정에서 양국은 한―러공단의 1단계 건설규모를 당초 33만평(1백㏊)에서 6만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간도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부간 공식 협정에서 △공단 건설공사 소요자재 반입시 관세 및 조세면제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입주업체에 대한 이윤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조치에도 합의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