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석유를 조직적으로 밀수한 혐의로 광둥(廣東)성 짠장(湛江)시 전직 시당서기 천통칭(陳同慶) 등 1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7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석유밀수대왕’으로 불려온 린춘화(林春華)와 밀수품 통관을 독점대행했던 리선(李深) 장이(張?) 등은 이날 곧바로 사형됐다.
‘자동차밀수대왕’으로 불렸던 천리성(陳勵生)과 그의 부친인 전직 시당서기 천통칭 등은 사형집행이 2년간 유보됐다. 사형된 린춘화는 밀수전용 유조선 4척을 이용해 97년에는 중국의 연간 석유수입량 10분의 1을 밀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린은 관리들의 비호아래 각 성에 밀수석유분배를 위한 분사까지 세웠다. 홍콩인 장이는 세관장의 정부로 밀수품 통관업무를 맡아 처리해주었으며 직접 7000여대의 승용차와 철강 36만t을 밀수했다. 리선 등은 공안국 및 밀수단속반과 함께 밀수품 경매소를 공동 운영했다.
천리성은 시당서기인 아버지의 후광 속에 1000여대의 차량을 밀수했으며 아버지 천통칭은 밀수해온 차를 처분해왔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현직 시당서기 등 지방정부 고위관리 200여명이 관련된 이 사건이 적발되자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해왔다.
당시 주룽지(朱鎔基)총리는 “밀수에 가담한 자는 하늘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내겠다” “밀수선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침몰시키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i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