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은 12일 시카고 대학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 부여되면 미 의회는 행정부(무역대표부)가 타결한 통상협정을 항목별로 수정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가부(可否)만을 결정하게 돼 미 행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 노동계는 신속처리권한이 승인되면 교역증대로 외국상품 수입이 늘어나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활발해져 미국내 고용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미 의회가 신속처리권한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