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Y2K손배소 규제안 상원 통과…관련기업 보호 중점

  • 입력 1999년 6월 16일 19시 16분


미국 상원은 15일 Y2K(밀레니엄버그·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오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폭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Y2K 피해배상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나온 것으로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인 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즉시 “이 법안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소비자 보호 문제를 간과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상원이 행정부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67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현재 의석분포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안 일부는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Y2K 피해보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25만달러(약2억9125만원)내에서만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대기업 임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를 두지 않았다. 시와 정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Y2K로 피해를 본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조업체에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 제조업체가 Y2K문제를 해결하면 손해배상소송은 피할 수 있다.

상원은 또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한했으며 주정부에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Y2K문제로 인한 사고는 의료기기 교통통제시스템 가전제품 항공기 엘리베이터 등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액이 상상외로 커질 수도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Y2K 문제와 관련된 소송 규모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1조∼3조달러(1165조∼34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3000억∼6000억달러(349조∼699조원)를 능가한다.

이처럼 Y2K 관련소송이 업계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미국 기업들은 최근들어 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미 제조업체연합회와 은행연합회 보험연합회 정보기술연합회 등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50여개 업계 이익단체들이 공동으로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다.

태평양법무법인 이후동(李厚東)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스 등 첨단 제품들을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 서 있다”며 “따라서 미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한국의 처지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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