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94년 월간 ‘신조(新潮)’에 발표한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실제 주인공인 한여성(30)에게잡지사와공동으로 손해배상금 130만엔(약 145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도쿄지법은 이날 “실존 인물의 신체적 특징과 학력, 가정환경 등이 소설에 그대로 나타나 소설을 읽으면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인지 곧 알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영화로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