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는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부모 중 한 사람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홍콩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으로 이주할 수 있는 본토 거주 자녀의 수는 당초 167만명에서 20만명 규모로 줄어들었다.홍콩행정청은 1월29일 홍콩 종심법원이 본토 거주 홍콩인 자녀들의 홍콩 이주를 광범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인구 급증으로 인한 주택난 실업 범죄 등을 우려해 5월20일 베이징 중앙정부에 해당자를 축소해달라는 취지에서 재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전인대는 이날 “본토 거주 자녀의 이주권 문제와 관련해 홍콩 종심법원이 내린 판결은 ‘홍콩 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주 대상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