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에 제정된 특별검사에 관한 정부윤리법은 4년에 한번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법이어서 계속 존속하려면 이날까지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미 의회는 특별검사법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판단, 연장 결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자동폐기시켰다.
특별검사법은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빚어진 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 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무려 1억6500만달러가 들어간 특별검사 활동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폐지 주장이 민주 공화 양당의원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다.
또 특별검사법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명된 특별검사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을 수사해온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활동은 계속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