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국립식품통제국의 루이스 바르코스 국장은 국영 텔람통신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멕시코가 아르헨티나산 육류가 그들의 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코스 국장은 지난달 30일 제네바의 WTO산하 보건전문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한국과 멕시코는 20일 내에 공식 해명을 제출해야 하며 아르헨티나가 해명내용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WTO가 60일 내에 독자적인 보고서를 마련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