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캐서린 런들 검사는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에서 96년에 추락한 밸류젯 항공 DC9 592편 여객기의 정비를 맡았던 세이버테크사(社)를 살인과 과실치사 및 위험폐기물 운송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대배심은 세이버테크 직원들에게 위험물질 취급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추가해 이 회사 소속 정비공 3명을 공모와 거짓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세이버테크는 밸류젯 항공사와 이 항공사 소속 여객기 안의 유효기간이 지난 산소공급기를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비공들은 교체한 산소공급기에 ‘빈 통’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안전마개도 씌우지 않은 채 비행기 안에 방치했다고 검찰측은 주장했다.
사고 항공기는 이 통을 싣고 승객과 승무원 등 110명을 태운 채 비행하다가 이 산소공급기에 불이 붙어 이륙 11분 만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세이버테크의 변호사 케네스 퀸은 “항공사고를 사상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항공사고에 대한 공개조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검찰의 처사를 비난했다. 세이버테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보상금 등으로 최고 600만달러를 물게 되며 정비공들은 최고 55년의 징역형과 27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이애미AFP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