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기-국가법안 22일 통과…갈등 거셀듯

  • 입력 1999년 7월 21일 18시 47분


일본의 국기 국가법안이 22일 중의원을 통과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일본교직원노조 시민단체 등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 자유 공명 3당의 입법의지는 확고하다.

국기 국가법안은 ‘국기는 히노마루(일장기)로,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단 2개조로 돼 있는 ‘초미니 법안’. 그러나 찬반 양론은 매머드급이다.

그 중에서도 일선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최대쟁점이다.

아리마 아키토(有馬朗人)문부상은 21일 “법이 만들어져도 학생들에게 준수를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교사가 국기 국가에 대해 지도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교직원노조측은 “법이 제정되면 일선학교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히로시마(廣島)현에서 3월에 명예퇴직한 초중고교 교장은 30명. 이들 가운데 7명이 국기 국가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아 퇴직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전했다.

명예퇴직한 한 고교 교장은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지도하라는 교육위원회와 이에 반대하는 교직원노조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도쿄(東京)의 한 초등학교 음악교사는 4월 교장으로부터 입학식 때 기미가요를 반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소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쿄 교육위원회는 6월 직무명령위반으로 이 교사를 계고처분했다. 교사는 이에 항의해 불복신청을 낼 예정이다.

일선학교가 국기 국가 법제화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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