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이 이같은 수정안을 공동발의해 이날 통과됐다.
미국이 북한과 원자력기술 제공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건설할 북한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미국이 북한측에 인도할 수 없게 돼 94년의 제네바 핵동결 합의가 사실상 깨지게 된다.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미국과 체결한 핵동결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는지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중단했는지 등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