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기―국가법안」 중의원 통과

  • 입력 1999년 7월 23일 00시 05분


일본 중의원은 22일 일장기(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법안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기 중에 참의원까지 통과돼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중의원 표결에서는 연립정권에 참여한 자민단 자유당과 연정에 곧 참여할 공명당이 찬성했고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

‘국기는 일장기로 한다’와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2개조로 구성된 법안은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직원노조와 사민당 공산당 등은 과거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이 각급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 사실상 의무화될 것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국기 국가의 법제화는 최근 일본사회의 보수화 우경화(右傾化)를 반영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2월 히로시마(廣島)의 한 고교 교장이 졸업식에서의 기미가요 제창 문제로 교직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를 서둘러 지난달 1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