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9 23:231999년 7월 29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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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어스사는 이날 청주지법이 쿠어스측이 제기한 진로쿠어스맥주의 재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쿠어스사의 피터 켄달 수석부사장은 “쿠어스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입찰제안서에서 최고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재입찰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향후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