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키스톤 커뮤니케이션스사(社) 전회장 데이비드 시몬스가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그가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을 얻도록 도왔으며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조직위원회(SLOC)가 그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IOC위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솔트레이크시티 지방법원에 제출된 유죄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시몬스 전회장은 “(IOC위원인) 아버지의 표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아들을 고용했으며 SLOC가 그의 월급을 지급했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서와 가짜서류들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