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기―국가법」 확정…참의원 통과 13일 발효

  • 입력 1999년 8월 10일 00시 24분


‘일장기(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규정한 법안이 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7월22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돼 법률로 확정됐다. 이 법은 13일 발효된다.

이 법은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와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2개조만 두고 국기 국가에 대한 존중의무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교육현장에서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국제경기대회 등에서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통용돼 왔으나 일본의 침략을 받은 주변국가들은 이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거부감을 보여 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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