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인이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면세한도는 △유학생의 근로소득은 연간 18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산업연수생의 근로소득은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연예인 및 체육인들의 출연료 면세한도는 3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일 조세조약 비준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주식 및 채권 양도차익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비과세혜택은 2000년 1월1일부터, 법인세 등 다른 소득은 2000사업연도분부터 각각 적용되며 각 조항은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