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는 95년 7월에도 청소년 야간통금을 실시했으나 법원의 위헌판정으로 15개월만에 중단했다. 그러나 6월 상급법원이 판결을 바꿔 이번에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밤 11시(금 토요일은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공공장소 통행이 금지된다. 통금위반 청소년은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5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특히 통금위반 청소년의 부모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