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나 지났고 △고령인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한국의 박삼중(朴三中)스님이 김씨의 후견인을 맡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갱생보호위원회는 김씨가 현재 수감돼 있는 도쿄(東京)도 후추(府中)형무소장으로부터 가석방 신청을 받아 김씨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석방여부를 결정하지만 김씨의 고령 등을 감안해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빠르면 다음달중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