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각국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만 18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세계 48개국 대표로부터 전쟁에 동원되는 만 18세 미만의 병사를 뜻하는 ‘소년병’의 실태와 이들의 피해 상황을 들은 뒤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소년병동원을 금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전쟁중아동을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행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납치해 착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분쟁중 ‘평화의 기간’을 지정해 아동이 인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자 어린이를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현재 아프리카국가 등 전세계 50여개국에서 약 30만명의 아동이 강제로 징집돼 전쟁에 동원되고 있고 이중에는 7,8세 이하의 아동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규군의 약 30%가 여자 어린이인 것으로 보고됐다고 유엔은 전했다.
유엔은 80년대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전쟁으로 200만명의 아동이 살해됐고 600만명이 다쳤으며 100만명이 부모를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