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은 크게 감시단 활동과 평화유지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감시단은 정전협정 위반, 적대적인 세력의 분리와 무장해제를 담당하며 PKF는 감시 정찰 순찰 수색 통제 임무까지 맡는다.
유엔은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면 회원국에 비공식적으로 참여 여부를 묻는다.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 유엔은 이달초 정부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방침이 결정된 뒤엔 관련 부처의 현지조사→유엔 통보→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파견부대가 창설되고 교육훈련이 시작된다. 감시단이나 PKF는 유엔이 제공한 수송수단으로 파견돼 현지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한국의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때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파견 국가나 지역이 다르면 따로따로 국회 동의를 받게 돼있다.
그러나 감시단 요원이나 PKO 현지 사령부의 참모요원은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식이어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엔은 분쟁지역에 PKF가 아닌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둘다 유엔 결의 아래 보내지만 다국적군은 해당 국가가, PKF는 유엔이 비용을 부담하는 차이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는 현재 73개국 1만2000여명이 참가, 15개 분쟁지역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다. 유엔은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주도로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파견했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