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 강석주(姜錫柱)제1부상이 10월말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지난주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할 대북제재 완화대상에는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위생산법 등에 따라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인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금지와 각종 원조 금지(긴급식량지원 제외) 등은 유지되며 정상무역관계(NTR)와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도 북한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소식통은 “이번 제재완화는 발표 즉시 발효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