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임대계획을 일부 도의원이 공격하고 나섰다. 한신(阪神)대지진을 교훈삼아 공관에서도 재해대책을 지시할 수 있도록 ‘방재대책실’까지 마련한 건물인데 이를 쓰지 않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따졌다.
도 재무국은 “비상시에는 지사가 즉시 공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재해대책실’의 컴퓨터를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계약이 별의미는 없다고 인정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