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간병' 보험이 맡는다…새 제도 내년4월 시행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노인 간병제도가 실시된다.

‘개호보험(介護保險)’이라는 이 제도는 가족이 맡아왔던 노인수발을 보험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남녀 모두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에서는 최근 △노인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심적 부담 증가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소위 노노(老老)간병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시구정촌(市區町村)은 이달부터 노인의 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40∼64세. 보험료는 65세 이상중 연금이 연 18만엔 이상되는 사람은 연금에서 원천징수된다. 40∼64세는 의료보험을 낼 때 합쳐 낸다. 보험료는 내년 3월 결정된다.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나 가족이 시구정촌에 신청서를 낸다.

★ 지자체 건강상태 판정

그러면 조사원이 노인의 집을 방문해 85개 항목에 걸쳐 노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한다. 이어 인정심사회가 조사원의 조사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상태를 △자립 △요지원 △요간병1∼5까지 7단계로 판정한다.

단계별로 한달에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다.

★ 간병사업자가 서비스

판정을 받은 노인은 간병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한다. 집에서 간호를 받을지, 노인홈이나 요양기관으로 들어갈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한다.

노인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한다.

간호 목욕 재활훈련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다. 경비의 90%가량은 보험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10%가량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본 후생성은 내년 4월부터 280만명(65세이상 노인 8.5명중 한 명꼴), 2025년에는 520만명이 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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