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거' 법적지위 인정…동성애 부부도 합법화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9시 35분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500만명 이상의 프랑스인이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동거 커플도 등록만 하면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법적, 세제 상의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민연대협약(PACS)법안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2000년 발효되는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하기 힘든 동거커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성애 부부를 포함, 모든 형태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보수 우파와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등 종교계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대해왔다. 또 앞으로 동성애 부부의 자녀 입양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시민연대협약은 동성애 커플의 자녀입양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가 나중에 동성애 커플로 변한 경우에도 친권은 계속 유지하는 만큼 결국 동성커플의 자녀 양육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집권 사회당이 제안했다.

이날 야당은 법안이 확정된 직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