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동거 커플도 등록만 하면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법적, 세제 상의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민연대협약(PACS)법안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2000년 발효되는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하기 힘든 동거커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성애 부부를 포함, 모든 형태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보수 우파와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등 종교계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대해왔다. 또 앞으로 동성애 부부의 자녀 입양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시민연대협약은 동성애 커플의 자녀입양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가 나중에 동성애 커플로 변한 경우에도 친권은 계속 유지하는 만큼 결국 동성커플의 자녀 양육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집권 사회당이 제안했다.
이날 야당은 법안이 확정된 직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