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고홍주(미국명·해롤드 고)씨는 하버드대를 최우등으로,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했지만 조지워싱턴대를 거쳐 예일대 교수로 안착했다.
★ 他대학 근무 이점 많아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하버드대나 예일대, 그리고 본인에게도 학교를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를 바꾸면 학교도, 본인도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보는 것이다.
시카고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도 럭거스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시카고대 교수가 됐다. 미국의 교수선발 원칙은 실력위주의 공개경쟁이다.
미국 대학들은 학과마다 교수임용위원회(APT)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학술지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교수채용 광고를 낸다. 응모한 후보자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해 4,5명을 골라낸 뒤 이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학교로 초청한다.
기존 교수들과의 1대1 인터뷰, 박사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 실연(實演), 학교행정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골라 학교측에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후보자들의 실력이 정확히 드러나므로 정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종신재직검사 더 엄격
미국 대학사회의 투명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교수의 신규채용보다 동료교수의 종신재직권(Tenure) 부여 심사. 미국의 대학들은 대체로 조교수로 4년, 부교수로 2년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종신재직권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탈락한 사람은 대학을 떠나도록 요구한다.
심사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하다. 종신재직권 신청후보와 교수임용위가 각각 외부평가자로 5명씩을 추천한다. 그 가운데 2명씩 모두 4명을 골라 후보에 대한 평가를 맡게 한다. 이들이 후보를 상대로 집단토론을 벌여 후보의 학문적 업적과 교수능력을 평가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종신재직권을 부여한다. 이 과정은 보통 한 학기가 걸린다. 그만큼 심사가 철저하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미국 교수들이 상을 휩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교수채용이나 승진 때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교수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에서는 낯설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