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이 18일 미시마의 동성애 내용이 담긴 미공개 편지 등을 무단 전재한 월간지 문예춘추와 작가 후쿠시마 지로(福島次郞)에게 서적 출판을 중지하고 유족에게 5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시마의 장녀 도미타 노리코(富田紀子·40) 등 유가족은 후쿠시마가 문예춘추를 통해 발표한 실명소설 ‘미시마 유키오―검(劍)과 한홍(寒紅)’에서 미시마의 편지를 공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지는 미시마의 독특한 사상 및 감정이 표현돼 있어 창착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편지를 ‘저작물’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문예춘추는 “편지에 미시마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