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독도영유권 분쟁 빌미 제공”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지난해 타결된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 독도영유권에 관해 두가지 기류가 존재해왔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주로 정부측의 논리다. 다른 하나는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에 둠으로써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론.

후자의 입장에 선 대표적인 학자인 서울대 신용하(愼鏞廈)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독도연구보전협회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영유권 문제를 재조명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신교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최근 일본측 주장 비판’을 주제로, 김영구(金榮球)한국해양대교수는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국민대 조동걸(趙東杰)교수가 사회를 맡고 명지대 김명기(金明基), 서울대 이상면(李相冕), 서울시립대 정재정(鄭在貞), 안동대 김희곤(金喜坤)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논거를 일일이 열거한 뒤 각 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교수는 특히 독도가 1905년 이전 다른 나라에 점유된 사실이 없다는 이른바 ‘무주지(無主地)이론’에 대해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 ‘유주지(有主地)’였다”고 반박했다.

김영구교수는 “어업협정의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권고’와 ‘결정’이라는 용어는 결국 이 수역 내 공동관리 공동개발로 낙착되게 돼 있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관할수역의 배타적 개념은 명시적으로 부인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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