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의 입장에 선 대표적인 학자인 서울대 신용하(愼鏞廈)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독도연구보전협회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영유권 문제를 재조명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신교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최근 일본측 주장 비판’을 주제로, 김영구(金榮球)한국해양대교수는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국민대 조동걸(趙東杰)교수가 사회를 맡고 명지대 김명기(金明基), 서울대 이상면(李相冕), 서울시립대 정재정(鄭在貞), 안동대 김희곤(金喜坤)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논거를 일일이 열거한 뒤 각 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교수는 특히 독도가 1905년 이전 다른 나라에 점유된 사실이 없다는 이른바 ‘무주지(無主地)이론’에 대해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 ‘유주지(有主地)’였다”고 반박했다.
김영구교수는 “어업협정의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권고’와 ‘결정’이라는 용어는 결국 이 수역 내 공동관리 공동개발로 낙착되게 돼 있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관할수역의 배타적 개념은 명시적으로 부인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