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7일 미국 N은행 춘천지점장 홍모씨와 경기 파주 미군부대 군속 손모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씨의 경우 미국계 민간은행에 근무했으나 은행지점이 미군부대 내에 위치한 까닭에 고용은 미군측이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미군부대 직원 김모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에서 “외국 정부의 주권적 행위가 아닌 경제활동은 소송대상이 된다”며 재판대상이 안된다는 1,2심 판결을 뒤엎고 서울지법에 돌려보낸 뒤 나온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당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미국정부는 홍씨에게 7500만원을, 손씨에게 1620만원을 지급하고 복직할 때까지 월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