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사형 잔인성 위헌여부 심리…연방大法 결정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배될 만큼 잔인한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플로리다주에서 27일 이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형집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사형집행 제도는 1890년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50개주 가운데 4개주가 채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기사형에 대한 위헌 심리는 처음이라고 27일 전했다.

대법원은 26일 “전기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전기사형 집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3건의 사고를 계기로 이 방식이 위헌이란 여론이 크게 일었었다.

7월 한 사형수가 코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것이 발견되자 변호인단은 그가 전기쇼크가 아니라 사형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씌운 입마개에 숨이 막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90년과 97년에는 사형집행 도중 사형수에게 씌운 모자에서 불이 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런 점을 들어 전기사형제도가 헌법에 금지된 ‘잔인한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50개주 중 38개주가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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