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학생의료보험조합(MNEF) 간부였던 필립 플랑타즈네는 최근 입각하기 전 조합 법률 자문이었던 스트로스―칸이 MNEF를 위해 법률자문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60만3000프랑(약 1억2000만원)을 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스트로스―칸장관은 지난달 30일 MNEF의 지주회사인 라스파유 개발회사가 대기업 제네랄 데 조와 업무 협상을 할 때 법률자문을 해줬다며 고소내용을 부인했다.
스트로스―칸 장관이 이 일로 사임할 경우 좌파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