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2 19:48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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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법원은 이날 북한에 쾌속정을 수출한 중국계 미국인에게 적성국 교역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7만5000달러를 선고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피고인 셰아 케이 마크(48)는 미국의 파운틴 파워보트사가 제작한 쾌속정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4월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문제의 쾌속정은 이미 북한의 한 군사시설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린빌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