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 입력 1999년 11월 3일 20시 03분


내년부터 독일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60마르크(약 3만9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독일의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2일 연방교통부가 2000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차량 부착용은 제외) 사용금지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도로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람이 30여명이나 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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