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본회의에서 5일 통과된 이 조약은 한미 양국 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11월말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인도될 수 있는 범죄인은 징역형 1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일반 형사범.
법무부는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이 8월 말 현재 공식적으로는 263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검은 국세청을 통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1년 반 가량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과 PCS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 등 주요 피의자 7, 8명을 최우선 인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기사건과 관련해 도피한 임춘원(林春元)전의원, 율곡비리사건에 연루된 권병호(權炳浩)씨, 삼성반도체기술 유출혐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형섭(鄭亨燮)씨 등도 최우선 인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특히 이전차장을 가장 먼저 인도받아 2000년 4월 총선 이전에 세풍(稅風)사건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세풍사건의 수사 미진 사항을 재점검하는 한편 조약 발효 전에 이전차장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약이 발효되면 이전차장의 한국 인도는 미 검찰의 소재 확인 및 구속과 미 법원의 인도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대검 관계자는 7일 “이전차장의 소재 파악과 인도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국 현지에 수사요원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 사범은 미국법상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조약의 쌍방가벌성 원칙에 맞지 않고 주한 미군 범죄자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없어 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