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MS 시장독점 공정경쟁 해친다" 예비판결

  • 입력 1999년 11월 7일 20시 47분


주가총액으로 세계최대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시장독점행위를 해왔다는 예비판결이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연방법원은 “MS가 막강한 힘과 수익을 앞세워 다른 회사들의 시장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MS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같은 점유율이 높은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른 컴퓨터 운영체제를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세가지 사실을 들어 “이는 MS의 독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95와 윈도98에 인터넷 검색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 등 독점행위를 해왔다며 미 법무부와 19개 주(州)가 지난해 5월 MS를 상대로 낸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대한 첫 판정이다. 그러나 이는 MS의 구체적인 위법을 판결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판정한 예비판결이다. 이에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무부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번 사실 확인은 소송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사법부가 최종적으로는 MS의 행동이 공정하고 합법적이었으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음을 확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MS주가는 5일 나스닥에서 주당 91.5625달러로 마감됐으나 영업시간 이후 거래에서는 MS에 불리한 예비판결의 영향을 받아 87달러로 폭락했다. 미국 증시전문가들은 “8일 증시가 개장하면 MS주가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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