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윈도 가격의 인하가능성. MS의 윈도 시리즈가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 가격은 ‘독점가격’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윈도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경쟁사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 윈도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운영체제 변화 올수도▼
둘째, 윈도 초기 화면에 나타나는 인터넷 검색도구인 웹브라이저 등 운영체제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많은 컴퓨터 제조회사들은 MS와의 주문자생산방식(OEM) 계약에 따라 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만을 설치했다.
그러나 MS의 이런 관행이 ‘불공정 행위’로 최종 판정되면 각 컴퓨터 제조업체는 윈도 초기 화면에 넷스케이프의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윈도라는 기본 운영체제로 작동하면서도 MS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윈도 초기 화면에 나란히 제공되면 소비자들이 편해질 것이다.
▼더나은 SW개발 길열려▼
넷째, MS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컴퓨터 코드’의 공개 및 타업체와의 코드공유 가능성도 주목된다. 컴퓨터 코드는 일종의 ‘소트프웨어 개발 공식’으로 MS는 기업 고유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최종판결에 따라 MS의 코드가 공개되면 다른 업체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MS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