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0 23:131999년 11월 10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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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권에 참여한 자민 자유 공명 3당은 9일 간사장 회의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자유 공명 양당의 의원입법으로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당초 연립 3당은 3당합의로 법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자민당 일각의 반대에 따라 자유 공명 양당의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게 됐다.
자민당은 법안제출을 묵인하고 법안통과에 협조키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