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최근 미국에서 속출하는 교내 총기난사 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국 형법은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레인 카운티 잭 매티슨 판사는 10일 킨켈에 대해 살인 및 살인기도죄를 적용해 111년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킨켈은 9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매티슨판사는 킨켈이 갱생할 가능성보다 사회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여러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86년8개월의 형기를 추가했다.
매티슨판사는 킨켈이 모범수로서 수감자들을 돕는 복역 태도를 보일 경우에만 가석방 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킨켈의 사촌 조셉 웨이건드는 “킨켈은 양극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당시 실성한 상태였다”고 변호했으나 매티슨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킨켈 사건 관련자들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딸을 잃은 부모는 판결이 나오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다.
일부 학생은 킨켈을 용서한다고 밝혔으나 한 학생은 그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킨켈은 공판에서 “부모를 사랑했으며 죽일 이유가 없었다.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킨켈은 지난해 5월21일 집에서 부모를 살해한 뒤 오리건주 스프링필드 서스턴 고교 구내식당에 들어가 소총을 난사해 교사와 학생 1명씩을 죽이고 2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