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소장에서 “이란 테헤란주재 한국대사관 직원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이란 정보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정치감옥에 10일 이상 구금된 뒤 한국대사관 관련 정보를 얻어오라는 요구를 받던 중 한국으로 왔다”며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게 뻔한데도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95년 입국한 아랍인 불법체류자 A씨도 올해 1월 “민족문제로 박해를 받다 탈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