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68년과 69년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당시 미 2사단이 처음 요구했으며 나중에 한국군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미군측에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영(金泰榮)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확인한 68년 1월12일자 언론발표문에는 ‘휴전선 침투간첩을 막는 방책의 하나로 전방 철책 주변에 살초제 사용을 결정하고 유엔군사령부에 4만5000갤런을 요청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크레이그 퀴글리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엽제 살포결정은 한국 정부와 군부가 내린 것임이 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상반된 내용을 밝혔다.
퀴글리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대금을 지불하고 고엽제를 구입, 한국군이 수작업을 통해 뿌렸으며 고엽제 살포작업은 단기간 지속된 뒤 한국측의 재정적인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포함, 각종 회담이나 회의에서 고엽제 피해보상 책임을 놓고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부 김차장은 “당시 전방지역의 제초제 살포량은 고엽제 등 약 5만9000갤런으로 베트남에 살포된 1900만갤런의 0.3% 수준이며 특히 독성이 강한 ‘에이전트 오렌지’는 2만1000갤런이어서 베트남보다 위험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차장은 “고엽제 살포작업에 투입된 장병의 피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에 준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