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규제하려다 혼쭐…법무성 행정명령 방안 철회

  •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일본 법무성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기사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혼쭐이 났다.

법무성은 지난달 직원을 일본신문협회에 보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는 행정명령으로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무상 자문기관인 ‘인권옹호추진심의회’가 그런 문제들에 관한 청문회를 열테니 신문협회도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신문협회는 “행정명령으로 기사게재를 막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발언의 진의를 법무성에 문의했다.

이에 법무성 인권옹호국 조사과장은 16일 신문협회의 ‘인권 개인정보문제 검토위원회’에 출석해 “정말로 부적절한 예시였다. 깊이 사과한다”며 발언을 철회했다.

조사과장은 인권옹호추진심의회 시오노 히로시(鹽野宏)회장의 편지도 신문협회에 전달했다. 시오노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므로 헌법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결론은 나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내달에 있을 청문회에 일단 응해 이 문제를 다시 따지기로 했다.〈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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